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심 아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조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29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서 전 차장과 고일현 전 국익전략실장,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등 3명의 구치소 수용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3년 6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심 아들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던 국정원 정보관 송아무개씨의 직속상관들이다. 3명 모두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재판을 방해한 이른바 ‘사법방해 사건’ 등으로 지난해 10~11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의혹은 2013년 9월6일 <조선일보> 보도로 처음 불거졌다. 채 전 총장은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하자 9월30일 퇴임했고, 이후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당시 조오영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과 국정원의 송 정보관이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했다며,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정원이 관여한 것을 확인하고도 ‘윗선’을 더 밝혀내지 않고 수사를 끝냈다. 이를 두고 당시 박근혜 청와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을 모두 적용하려던 검찰을 ‘눈엣가시’처럼 여겨 채 전 총장에 대한 조직적인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송 정보관이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을 불법 수집했다는 것을 국정원 지휘부가 알고 있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국정원장에게 권고했다. 당시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채군에 대한 불법 정보 수집에 착수한 2013년 6월7일, 국정원 간부가 채군 성명과 학교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 내용이 포함된 첩보를 작성한 뒤 국내정보부서장을 거쳐 서천호 2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송 정보관은 그동안 수사와 재판에서 “한 식당 화장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초등학교 채○○라는 아이가 검찰총장의 혼외자라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들었다”고 주장하며 ‘윗선’ 지시를 부인했다.
하지만 개혁위는 송 정보관이 채군에 대한 정보를 불법 수집하던 무렵 ‘2차장-국내정보부서장-직속처장’ 간 통화가 빈번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채동욱’ 인물검색을 수차례 한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진술을 얻지는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서영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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