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준비중 계고장도 없이 집행”
닫힌 교회 앞 거리서 ‘부활절’ 예배
법원·재개발조합은 “합법조처” 주장
재건축·재개발이 한창 진행중인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 업소들이 문을 열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강남향린교회가 부활절을 이틀 앞두고 예고 없던 강제집행을 당했다. 교회는 1일 강제집행을 당한 교회 앞 거리에서 부활절 예배를 진행했다. 서울동부지법은 부활절을 이틀 앞둔 지난 3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강남향린교회에 대한 강제 명도 집행을 했다. 재개발조합 쪽 용역 등이 교회 집기를 들어내고 철제 가림막을 쳐 교회 진입을 막았다. 이 교회 부지에는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재개발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교회는 5월초 이사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재개발조합 쪽 주장만 듣고 집행을 강행했다고 밝혔다. 교회 쪽은 “조합이 지난 26일 법원에 ‘성도들의 항의가 예상되니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해달라’는 탄원을 내고 4일 만에 강제집행에 나섰다”며 “강제집행을 할 땐 1~2주 정도 예고한 뒤 집행하는 게 보통인데 계고장도 없었다”고 반발했다. 교회 관계자는 “이사 갈 용지를 마련해 중도금을 내고 곧 잔금까지 치르는 상황이었다”며 “부활절을 이틀 앞두고 용역 100여명을 동원해 이른 아침부터 강제집행을 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교회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항의하며 이날 서울동부지법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교회는 당분간 강제집행 당한 교회 앞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회의 반발에 법원과 조합 쪽은 ‘합법적인 일’이라는 설명만 반복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 사정을 고려해 인도 기간을 유예할 수 있지만, 채권자가 곧바로 인도집행을 요구하면 이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예고 없이 강제집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맞다”며 “교회가 이사 갈 예정이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다. 강제집행은 합법적인 조처”라고 주장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