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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 ‘성추행 미대 교수’ 파면 권고

등록 2018-04-04 17:11수정 2018-04-04 18:52

“ㄱ교수, 2005년부터 12년간 성추행 사실 확인”
심의위 열어 총장에 파면 처분 권고하기로 결정
지난달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K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지난달 21일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학생들이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K교수 성폭력 사건 진상규명 및 처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이화여대가 학생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던 미대 교수에 대해 파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4일 “조형예술대학 ‘미투’ 사안에 대해 당사자인 ㄱ교수를 파면 조처하도록 이화여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최근 페이스북 ‘미술대학 내 교수 성폭력 대나무숲’에 ㄱ교수와 관련해 올라온 ‘미투’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렇게 결정했다.

앞선 폭로 글에 따르면 ㄱ교수는 자신의 작업실이나 전시 뒤풀이 행사 등에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종아리를 주무르게 하거나, 귓속말을 하는 척하며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의 지인이자 유명 예술가들을 상대로 학생들이 술자리 접대를 하도록 부추기거나, 학생들이 당하는 성추행을 알면서도 이를 종용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화여대 성희롱심의위원회는 “ㄱ교수가 피해자들에게 2005년부터 2017년까지 했던 행위들이 성희롱에 해당된다”며 지난달 30일 성희롱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권고를 결정했다. 심의위는 “이화여대는 미투 운동과 관련한 모든 사안들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미투 관련 사건이 벌어질 경우 양성평등센터나 이메일 등으로 상담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화여대는 이날 ㄱ교수에 이어 또다른 성추행 논란을 빚었던 음대 교수가 사표를 냈다고 밝혔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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