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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하남시장 동생도 축사 불법임대

등록 2005-11-30 19:27수정 2005-11-30 21:33

경찰 특수수사과, 상수원보호구역 산림훼손 등 72명 적발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에 전원주택을 지으면서 현지인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부유층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다른 목적으로 임대해온 시장 형제 등 모두 7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30일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인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에 현지인 이름을 빌려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을 지은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변아무개(50)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0명을 입건했다.

부동산 개발업자인 변씨는 2003년 10월 이후 주민 11명한테 100만~250만원씩을 주고 이름을 빌리고, 산림을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5천여평 가량의 전원주택 단지를 만들어 분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호리 일대에서 현지인들 이름으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전원주택이나 별장 등을 지었다가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지방대 교수 이아무개(42)씨와 가수 유아무개(50)씨를 비롯해 변호사 부인, 회사 대표, 공무원, 교사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모든 가구원이 6개월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는 산지 전용 허가를 얻으려고 현지인들 이름을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한강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지역 안에 1954곳의 산지 전용 허가가 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경기도 하남시의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용으로 허가받은 건물을 용도를 바꿔 임대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로 이아무개(41)씨 등 하남시장 동생과 친척 6명, 전 하남시의회 의장 조아무개(63)씨, 시의원 조아무개(54)씨 등 9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을 공장이나 창고, 음식점 등으로 용도변경해 운영하거나 임대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남시장은 “수십 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인 하남시 전체에 8600채나 되는 불법 축사가 있고 상당수가 생계형이어서 단속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친인척이라고 해서 봐주거나 묵인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본영, 하남/김기성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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