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축사를 창고로 빌려주고, 수억원 빌어…약식기소
이기배 수원지검장 “어쨋거나 잘못 된 것”
이기배(52) 수원지검장의 부인이 경기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유한 축사용 건물을 의류회사 물류창고로 불법 임대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지검장의 부인은 수원지검 관할 성남지청에 입건돼 약식기소됐다. 30일 하남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검장의 부인 김아무개(53)씨는 2000년 6월 어머니한테서 상속받은 하남시 교산동 땅 885평에 있는 건물 4동을 8월까지 한 의류업체에 임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 건물들은 1998년 4월 연면적 313평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땅은 지목상 목장용지로 돼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 건물을 한 의류업체에 임대해 물류창고 등으로 쓰이게 했으며, 연간 수천만원씩 모두 수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이 건물을 빌린 의류업체가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시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민원이 제기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으며, 8월 이 건물들을 임차해 쓰던 업체가 나가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건물 문들은 각목으로 폐쇄된 상태다. 하남시는 “김씨가 임대업체를 내보내는 등 원상복구를 시행해 추가 행정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본영 김태규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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