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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검장 부인이 불법임대?

등록 2005-11-30 19:28수정 2005-11-30 19:28

그린벨트 축사를 창고로 빌려주고, 수억원 빌어…약식기소 이기배 수원지검장 “어쨋거나 잘못 된 것”

이기배(52) 수원지검장의 부인이 경기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안에 보유한 축사용 건물을 의류회사 물류창고로 불법 임대했다가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지검장의 부인은 수원지검 관할 성남지청에 입건돼 약식기소됐다.

30일 하남시 관계자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지검장의 부인 김아무개(53)씨는 2000년 6월 어머니한테서 상속받은 하남시 교산동 땅 885평에 있는 건물 4동을 8월까지 한 의류업체에 임대했다. 개발제한구역 안에 축사로 허가받은 건물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이 건물들은 1998년 4월 연면적 313평에 축사로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땅은 지목상 목장용지로 돼 있다. 그러나 김씨는 이 건물을 한 의류업체에 임대해 물류창고 등으로 쓰이게 했으며, 연간 수천만원씩 모두 수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임대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6월 이 건물을 빌린 의류업체가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로 주변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서 시청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민원이 제기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하남시는 이에 따라 건물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으며, 8월 이 건물들을 임차해 쓰던 업체가 나가면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 건물 문들은 각목으로 폐쇄된 상태다. 하남시는 “김씨가 임대업체를 내보내는 등 원상복구를 시행해 추가 행정조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지청은 김씨의 불법 사실을 확인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9월 벌금 500만원을 구형하며 약식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애초 건물 임대업체의 환경오염 문제를 조사하다 이 지검장 부인의 불법임대 사실을 발견해 입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원래 장모님이 하시던 일을 집사람이 물려받았고, (위법한 것인지) 집사람은 정확히는 몰랐다고 한다”며 “여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안 나간다는 입주 업체를 억지로 내보냈다”고 해명했다. 그는 “어쨌거나 잘못된 것이라는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서울과 인접한 하남시 일대에는 농축산시설로 허가받은 건물들을 공장, 창고, 음식점 등으로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 임대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본영 김태규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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