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0시께 발생한 서대문구 서중시장 화재. 경찰은 사건발생 16간만에 방화용의자 정모씨를 검거했다. 정씨는 전날 서중시장에서 폐지 뭉치를 주우려 했는데 상인들이 줍지 못하게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7일 새벽 서울 서대문구의 한 시장에 불을 지른 7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서중시장 내 점포에 전날 저녁과 이날 새벽 두차례 불을 지를 혐의로 정아무개(74)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6일 저녁 8시35분께 시장 내 점포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은 화재를 목격한 슈퍼마켓 직원이 소화기로 바로 진압해 12분 만에 꺼졌다. 정씨는 약 4시간 뒤인 7일 자정께에도 시장 내 다른 점포에도 불을 내 점포 12개 중 4개가 전소되고 2개 점포가 일부 그을리는 등 소방당국 추산 1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 불로 화재 발생지 근처에 살던 이아무개(91)씨가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다. 불은 2시간 만인 7일 새벽 1시53분께 진화됐다.
정씨가 불을 낸 점포들은 철거 예정지로 비어있는 상태였으며, 경찰은 방화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조사한 결과 방화 16시간만인 이날 오후 4시45분께 자택에서 정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정씨가 ‘폐지를 줍지 못하게 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자세한 범행 경위는 아직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