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
구속영장 기각되자 베트남 도주
전자발찌 훼손한 혐의로 실형도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자발찌 부착을 시연하는 모습.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전자발찌(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던 30대 남성이 20대 여성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한 뒤 수사를 받던 중 국외로 도망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 남성은 도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신아무개(38)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물류센터 아르바이트생인 신씨는 지난달 4일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을 술잔에 몰래 타서 먹인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우울증과 충동장애 등을 앓고 있는 신씨는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약에서 졸피뎀 성분의 약을 빼내어 피해자에게 먹였다고 한다.
경찰은 신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어 위치가 확인되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석방된 신씨는 지난 4일 전자발찌를 한 상태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베트남으로 도주했다. 신씨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자 보호관찰소는 그가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경찰은 베트남 현지 경찰과 공조해 베트남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던 신씨를 긴급체포했다.
신씨는 과거 강간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회에 걸쳐 전자발찌를 훼손해 각각 8월과 6월의 실형을 살기도 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