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억 뇌물수수 및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됐다. 첫 재판은 이르면 이달 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수수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사안의 내용과 국민적 관심의 정도 등에 비춰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선정됐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관계되는 재판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전자적 방법으로 배당이 이뤄졌다”고 했다. 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로서의 가치가 있는 사건이나 국민의 관심도와 처리시한 등에 비춰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을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으로 지정한다. 또 적시처리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건 배당을 줄이거나 멈추는 방식으로 부담을 덜어주기도 한다. 앞서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도 ‘국정농단’ 심리 중 다른 사건을 진행하지 않았다.
형사27부는 법원 6개 부패사건 전담재판부 가운데 하나로, 현재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 사건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433억 뇌물’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해 이 재판부를 거쳤다. 다만 지난 2월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 3명은 모두 바뀌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최초의 부패전담부 여성 재판장이다. 사법연수원 수석(37회) 출신으로, 동료 사이에서 신임이 두텁다고 한다. 주심인 도민호 판사는 군법무관을 거쳐 지난해 4월 이 법원에 처음 부임했다. 또다른 배석판사인 강현준 판사는 서울북부지법을 거쳐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났다.
재판부는 이달말 준비절차를 열고 이르면 5월 중순께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통상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참여한 가운데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심리 계획을 짜는 절차를 갖는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적용된 혐의가 많은 데다 수사기록도 방대한 만큼 준비절차도 몇 차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16개다. 다스 비자금 등 349억원을 횡령하고(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횡령), 다스 법인세 31억원의 포탈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조세포탈)가 있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받은 다스 소송비 67억7000만원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7억원), 대보그룹(5억원), 공천헌금(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에서 받은 돈에는 특가법의 뇌물수수죄가 적용됐다. 2013년 2월 청와대 제1부속실 등에서 보관하고 있던 대통령기록물 3402부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올해 1월 검찰 압수수색 당시까지 영포빌딩에 은닉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도 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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