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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UN 성소수자 특별보고관 “충남인권조례 폐지 중대한 우려”

등록 2018-04-09 18:52수정 2018-04-09 21:56

“반인권 집단 압력으로 인권 토대 해체”
성소수자 보호 위한 정부 노력 보고 요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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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충남도의회의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인권단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빅터 마드리갈-볼로즈 유엔 성소수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5일 한국 정부에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빅터 특별보고관은 “반인권 집단의 압력으로 법적·제도적 인권 토대를 해체한다면 중대한 우려를 낳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 서한이 충남도의회 의원들과 공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유엔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지난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한국 심사에서 마날로 위원이 한국의 국가 및 지방 인권체계가 공격받고 있음을 우려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빅터 특별보고관은 서한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는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충남 공주·계룡·부여와 충북 증평 등 다른 도시에서 인권 조례 폐지 조짐을 보이는 현상을 언급하며 “이러한 시도는 성소수자들에 대한 증오를 강화하고 성소수자를 폭력과 차별로 보호하기 위한 인권 체계를 위협한다”며 “정부가 성소수자 인권이 충분히 존중되고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법률 및 공공 정책을 계속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빅터 특별보고관은 정부에 서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면서 각종 추가 정보도 요구했다.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된 현 상황과 관련해 국가 차원에서 다른 입법안을 제안한 현황,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한국이 지난 1990년에 비준한 국제인권규약 의무 이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등이다. 또 한국 정부가 혐오발언·폭력·차별로부터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한 입법 조치나 인권기구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를 알려달라고도 했다.

한국 정부는 이 서한에 대해 60일 이내에 답변을 보내야 한다. 정부가 보낸 답변은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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