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례간부회의서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 모색에 지혜 모아야”
“검찰 모습과 국민 원하는 검찰상 큰 차이, 겸허하게 반성해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은 10일 월례간부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 개혁과 관련된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당부 말을 통해 “정부가 국정과제 이행계획에 따라 수사권 조정 등 형사사법 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바람직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사법 제도의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검찰 구성원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할 것”이라며 “광복 후 70년간 큰 변화가 없었던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을 ‘국민의 인권 보호’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어 “지금까지 검찰이 보여준 모습과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검찰의 모습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겸허히 반성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과 시대정신이 요구하는 검찰의 모습을 진솔하게 성찰하면서 업무수행 방식을 바꿔나가고, 제도개선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5일 제1회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려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된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했다며, “앞으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에는 외부 전문가의 식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 사건처리에 관한 상급자의 지휘 내용과 대검의 일선 청에 대한 지휘 내용을 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한 ‘의사결정과정 기록화 지침’도 지난 1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