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11일 곽아무개(39)씨의 살인교사 등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사회에서 무기한 격리해 잘못을 참회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 사이인 송씨 남편 고아무개(44)씨와 재일교포 1세로 국내에 600억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할아버지(99)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다 지난해 8월 후배 조아무개(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할아버지의 증여계약서와 위임장을 위조하고(사문서위조) 예금 3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사기)도 받는다. 곽씨는 재산을 빼돌리다 지난해 1월 고씨 도움을 받은 할아버지로부터 고소당하자 조씨를 시켜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고씨를 살해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곽씨는 재판 과정에서 “조씨가 고씨에게 접근해 정보를 넘기려다 통하지 않자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일 뿐, 조씨 범행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범행을 계획한 카카오톡 메시지와 조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곽씨가 범행을 사주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곽씨의 사문서위조 등 혐의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할아버지 재산을 독차지하고자 빼돌리는 과정에서 사촌형인 고씨로부터 형사·민사소송을 당하자 평소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던 ‘오른팔’을 사주해 백주 대낮에 무참히 고씨를 살해했다”고 정리했다. 이어 “범행의 성격이 패륜적인 데다가 살인 방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곽씨는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잘못을 사죄하거나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지난달 16일 이 법원 형사28부(재판장 최병철)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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