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서비스가 작성한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는 근로감독 결과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파견을 하고 있다’는 결론을 저지하기 위해 노동부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것으로 11일 드러났다. 검찰은 이날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노조 지회장 등 노조 관계자 2명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 문건의 실행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20여쪽 분량의 ‘마스터플랜’(2013년 7월 삼성전자서비스 작성)은 노조 와해를 위한 일종의 큰 그림이었다. 대응전략은 크게 △노동부 총력대응 △조합 활동 대응 △서비스지회 와해 △협력사 안정화 등 네 가지였다.
서비스지회 와해 대목에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했던 ‘에스(S)그룹 전략문건’ 내용과 같이 “노조설립 상황이 발생하면 그룹 노사조직, 각사 인사부서와 협조 체제를 구축해 조기에 와해시켜주길 바란다. 조기 와해가 안 되면 장기전략을 통해 고사화시켜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삼성그룹 차원의 노사전략이 삼성전자서비스에 그대로 옮겨져 실행됐다는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동부 총력대응’ 부분은 눈여겨볼 만하다. 2013년 6월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공동대책위원회 준비위원회(삼성공대위)’는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와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질적으로 직접근로계약관계에 있거나 불법파견 관계에 있다는 진정서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당시 ‘불법 파견’ 문제는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문제였고, 불법파견이 인정될 경우 금속노조 조합원인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해야 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선 타격이 클 수 밖에 없었다.
‘마스터플랜’은 노동부 대응과 관련해 △적법도급 판단 유도 △노동부에 출석할 삼성 직원 사전교육 △상황 종결 때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 지속 방문 등의 내용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해 9월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며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종합적으로 보면 불법파견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이후 당시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 사실을 확인했으나 고위층 보고 뒤 방향이 바뀌었다’는 근로감독관의 증언을 폭로했지만, 노동부는 이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은 의원이 폭로한 녹취 내용에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관계자와 통화에서 “(조사 기간이) 한 달 연장됐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거 ‘불파’(불법 파견)라고 했는데, 이게 갑자기 실장 보고가 들어갔어요. 거기서 바람이 빠져버린 거예요”라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서영지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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