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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음식 배달하던 2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30대 영장

등록 2018-04-13 15:34

11일 오후 대구 서구 둔산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연합뉴스
11일 오후 대구 서구 둔산동에서 뺑소니 사고로 부서진 오토바이. 연합뉴스
운전자 “기억나지 않아”…경찰 “사안 중대하고 혐의 부인해 영장 신청”
음주 뺑소니 사고로 음식 배달을 하던 20대 가장을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A(34)씨에 대해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30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1% 상태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다 B(24)씨가 몰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그대로 달아났다가 사고 현장서 3㎞ 정도 떨어진 골목길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과 뺑소니 등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사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현장에 차량을 급정거할 때 나타나는 타이어 자국인 '스키드 마크'가 70m 정도 남은 것으로 볼 때 그가 과속했을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 의뢰했다.

B씨가 7살과 6개월 난 두 자녀를 키우는 가장으로,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이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30분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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