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이동시킬 때 포승과 수갑을 가려주지 않으면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수용자를 외부로 호송할 때 수갑가리개나 마스크 등 보호용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호송교도관들에게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16일 권고했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ㄱ씨는 지난 2016년 6월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부당해고 재심 신청사건 심판에 출석하면서 포승과 수갑이 노출돼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당일 ㄱ씨를 호송한 교도관들은 ㄱ씨가 중노위 심판정에 출석해 심판이 끝날 때까지 포승과 수갑을 가려주거나 해제하지 않았다. 이같은 ㄱ씨의 모습은 사건 당사자들과 중노위 직원 등 일반인이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구치소 쪽은 당일 ㄱ씨가 구치소 출발부터 중노위 도착 때까지 수갑 가리개 등의 사용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출발 전에 호송차량 안에 멀미약과 식수, 수갑가리개 등이 비치돼 있음을 안내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수갑 가리개나 마스크 사용을 요구하지 않아 조치하지 않았다는 구치소 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같은 판단을 하며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 규칙’이 “피구금자를 이송할 때 가급적 공중 앞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고,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들었다. 이어 “진정인이 모욕·호기심 및 공표의 대상이 되도록 노출시킨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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