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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전 대통령, 법원에 항소포기서 제출

등록 2018-04-16 17:22수정 2018-04-16 18:38

1심 이어 2심도 재판 거부 뜻 밝혀
검찰의 항소로 2심은 그대로 진행
유죄 판단도 법원 직권 심리 가능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5월23일 첫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법원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도 거부 뜻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도 가능해 항소심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포기서를 냈다. 이로써 동생인 박근령씨가 13일 제출한 항소장은 효력을 잃게 됐다. 형사소송법을 보면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원심의 변호인도 피고인을 위해 상소(항소와 상고)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항소심이 열리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삼성의 미르·케이(K)스포츠 재단·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220억 뇌물 혐의 등에 대해 항소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은 항소 이유에 대해 판단하고, 항소하지 않은 쪽의 주장은 심리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항소이유서를 특검법이 정한 기한보다 늦게 내 효력을 잃었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는 직권으로 본안을 전부 심리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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