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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부터 우선 기소

등록 2018-04-17 16:32수정 2018-04-17 21:15

김씨 등 3명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네이버에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의 댓글 추천 수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된 김아무개씨(48·필명 ‘드루킹’) 등이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추가 범죄 혐의와 공범이 더 있는지, 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정치권이 연루됐는지 등은 경찰이 계속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지난달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구속 송치한 김씨와 우아무개씨(32), 양아무개씨(35) 등 3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김씨는 2009년부터 ‘드루킹’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카페에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운영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회원들과 정치 관련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거나 해당 댓글에 공감을 표시하는 활동을 했다. 우씨와 양씨도 지난 2015년부터 김씨와 같이 경공모의 운영 업무를 담당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등은 지난 1월17일 네이버의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문체부 청와대 여당 다 실수하는 거다. 국민들이 뿔났다”, “땀 흘린 선수들이 무슨 죄냐”라는 댓글에 매크로(같은 작업을 단시간에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를 활용해 공감 숫자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감 숫자 조작을 위해 경공모 회원들로부터 받은 614개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앞으로 민주당원인 이들이 왜 현 정부에 반대하는 내용에 힘을 실으려 했는지, 올해 1월 전에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게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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