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법원이 올해 들어 7건의 무죄 선고와 3건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을 통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5년째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과거 합헌 결정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노미정 판사는 국회 100m 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제1호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달라는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노 판사는 “국회와 국회의원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국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며, 이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자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의사를 표현할 자유를 가지고 국회와 국회의원은 그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국회 주변에서 국민들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이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의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월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중민 부장판사는 2건의 국회 앞 집회 사건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집시법 제11조 제1호에 대한 법원의 첫 위헌법률 심판 제청 결정이었다. 이 부장판사는 “집회의 자유는 정치인이나 정당에 의하여 충분히 대표되지 못한 소수 집단이 집단적 의사를 효과적으로 형성·표명하도록 함으로써 대의정치를 보완하고 사회통합과 다원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며 “국회를 항의·요구의 대상으로 집회할 자유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우리 헌정체제에서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국회 100m 이내 집회 금지 조항은 위헌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판사도 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지난 2월 7건의 사건, 피고인 10명의 국회 100m 이내 집회 개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국회의원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결정을 내림에 있어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주장, 이해관계 등을 널리 파악하고 충분한 검토와 교량을 거쳐서 해야 한다”며 “정치적·집단적 의사표명으로부터 국회의원이 영향을 받는 것을 금지할 헌법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집회로 인하여 국회의원이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것은 정치적 책임을 자각하는 것으로, 위협에 이르지 않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왜곡되고 오도된 대의민주주의와 이를 보정하지 못하는 법치주의를 바로잡아 민의와 정의로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이끈 것이 다름 아닌 국민들의 집회와 시위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반복된 역사적 경험”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009년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국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이 집시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4명의 재판관은 “집회를 통한 국회에 의사 전달이나 정치적 압력 행사는 다원적 민주주의하에서 그 자체로 허용될 필요와 가치가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2명이 부족했던 셈이다. 2013년 헌법소원을 시작으로 이 조항에 대해 3건의 위헌법률 심판 제청, 7건의 헌법소원을 받아든 헌재는 올해 안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김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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