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실었다가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셋째 아들 장호준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목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외선거권자의 합리적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중단 요구를 무시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이른 것이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비판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싣고, 2016년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근처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미국에 거주하는 장 목사가 생계 등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하면서, 이 재판은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장 목사는 재판 과정에서 국선변호인을 통해 “정치적·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무죄를 받기 위한 주장을 하지 않겠다”며 공소사실을 반박하는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조사를 중심으로 짧게 마무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016년 3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여권 반납 조치를 했다. 장 목사가 선관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2012년 재외선거가 도입된 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람에 대해 여권 반납을 결정한 첫 사례였다. 장 목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반발하며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소환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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