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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MB 재산 동결…논현동 자택·부천공장 묶였다

등록 2018-04-18 18:10수정 2018-04-18 21:22

법원이 111억원에 이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과 관련해 논현동 자택 등 일부 재산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는 18일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뇌물 재판이 최종적으로 끝나기 전까지 이 전 대통령은 추징대상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매매, 증여 등 처분을 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추징보전 대상 재산에는 이 전 대통령 명의인 논현동 자택과 부천공장 건물 및 부지 등 차명재산이 일부 포함됐다. 논현동 자택은 공시지가가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부천공장 부지의 경우 40억원대 수준이다.

다만 관심이 모이는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 재산과 이 전 대통령 예금채권은 동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인용된 부동산 가액이 추징보전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에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다스 주식 등 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소유관계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뇌물 혐의액은 111억원에 이른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만 달러(67억6000만원)를 수수한 것을 비롯해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22억6000만원), 대보그룹(5억원), 김소남 전 의원(4억원), 능인선원(3억원), 에이비시상사(2억원)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가 있다. 또 2008년 4월~2011년 9월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7억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 박철우)는 지난 9일 이 전 대통령 차명 소유로 검찰이 결론 내린 경기 부천시 공장 등 부동산과 이 전 대통령 실명 재산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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