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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증평 모녀’ 여동생 “언니가 조카 살해 뒤 극단적 선택”

등록 2018-04-19 13:53

"언니가 작년 11월 27·28일께 조카 살해…무서워서 신고 안해"
저당 잡힌 언니 차 팔고 대금 챙겨 해외…지난 18일 인천공항서 체포
충북 증평군 A(41·여)씨 모녀 사망 사건은 A씨가 딸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의 저당 잡힌 SUV 차량을 처분하고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는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그의 통장과 도장, 신용카드를 훔쳐 사기 행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모녀 사망 사건과 A·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전날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여동생 B씨로부터 이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7∼28일께 언니로부터 전화를 받고 아파트를찾아가 보니 조카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니는 넋이 나간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언니가 2시간 후에 자수할 테니 너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듣고 나왔다가 다음 달 4일 언니 집을 다시 찾아가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이날 언니의 신용카드, 휴대전화, 도장을 훔쳐 3일 뒤 마카오로 출국했다. B씨는 언니와 조카가 숨진 것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것이 두려워 출국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B씨는 저당 잡힌 언니 차를 매각한 과정 등도 자백했다.

B씨는 마카오에 머물 때 언니의 SUV를 매각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올해 1월 1일 입국한 뒤 다음 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대리 발급받았고 언니의 도장, 차량 등록증 등 매매서류를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를 만나 지난 1월 3일 저당권이 설정된 언니의 SUV 차량을 1천350만원에 팔았다. 이 차는 캐피탈 회사가 1천2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다. B씨는 차를 판 다음 날 인도네시아로 출국한 뒤 모로코 등에 머물다 지난 18일 오후 8시 4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B씨를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관리비 등을 계속 연체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의 신고로 사망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으로 미뤄 모녀가 생활고 등에 시달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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