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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인천 초등학생 살해’ 항소심서 공범에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18-04-20 18:25수정 2018-04-21 09:38

8살 어린이 살해 주범에는 징역 20년 구형
검찰 “용서와 자비도 반성하는 자에게 하는 것”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판결처럼 인천 초등학생을 살해한 김아무개(18)씨에게 징역 20년, 살해를 공모한 박아무개(2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2심 선고는 오는 30일 예정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0일 오후 주범 김씨와 공범 박씨의 재판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의 최후 변론을 들었다. 김씨는 2017년 3월 인천에서 초등학교 2학년인 8살 어린이를 살해한 뒤 주검을 훼손·유기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의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주검손괴·유기)로, 박씨는 김씨와 살인을 공모하고 주검 일부를 유기한 혐의(살인·사체유기)로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박씨는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이자 핵심이고, 김씨는 박씨의 요구대로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살해했다”며 “외국에서는 아동을 상대로한 잔혹한 범죄는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도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씨와 달리 범행 당시 만 18살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김씨는 소년법 규정 때문에 선고받을 수 있는 최고형이 징역 20년이다. 이어 “이 사건의 형량은 범죄의 중대성, 형벌의 예방 효과, 피해 아동의 삶과 유가족이 겪을 고통의 무게라는 관점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용서와 자비도 반성하는 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검찰은 지적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친구는 얼굴보고 사귀어야지 온라인보고 사귀는 거 옳지 않다는 부모님 말씀을 절절히 느낀다. 부모님께 굉장히 죄송하고 정말 반성하고 후회하며 살겠다.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는 저 때문에 죽었지만 저는 뻔뻔하게 살아있다. 제가 어떻게 조금만 덜 (형을) 살게 해달라고 빌 수가 있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박씨가 통곡하며 소리를 질러 검찰의 최후 변론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씨는 검사를 향해 “왜 조사하는 동안 했던 이야기는 안 하느냐. 니가 (조사할 때) 협박한 얘기는 왜 안 하냐고”라고 울면서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의 자제 요청에도 박씨는 “1심이랑 똑같이 될까 봐 그랬다”고 외치며 한동안 흥분한 모습을 보였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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