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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전관예우 존재 인정했는데…다시 인식 조사?

등록 2018-04-24 05:02

대법원 사법발전위 “국민 인식 실태조사 먼저”
전관 변호사 영향력 조사는 논란 끝에 유보
“사법 신뢰 위해 구체적 통계 조사해야” 반론도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사법발전위원회 1차 회의 장면. <한겨레> 자료사진
‘전관예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국민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런 사법부의 태도가 국민의 공감을 전혀 받지 못했고, 오히려 사법 불신을 키웠다고 봤다. 그가 사법개혁 과제 중 하나로 ‘전관예우 근절’을 꼽자, 법조계는 ‘사법부 수장이 사상 처음으로 전관예우 존재를 인정했다’며 파격으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 사법발전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가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 차이부터 다시 따져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전관예우 실태조사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사건’에서 고위 법조인 출신 변호사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양적 조사보다 국민과 법조인을 대상으로 전관예우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적 조사를 먼저 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존재한다”, “오해다”라는 기존 인식 차이만 재확인하는 실태조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 사법발전위원회 2차 회의 결과를 보면,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전관예우 질적(인식) 조사를 의결했지만 양적(통계) 조사는 의견이 갈려 5월에 열리는 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의견이 갈린 이유는 양적 조사 방법의 한계와 부작용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반대한 위원들은 “조사 대상 사건을 어떻게 추출하느냐에 따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전관예우가 있다는 쪽으로 결과가 나오면 정확성과 상관없이 사법 불신만 크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법원이 전관예우 존재를 공인해주고 전관 변호사만 광고해줘서 법률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거나, “전관예우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도 어차피 믿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 등도 나왔다.

반면 정확한 대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양적 조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반론도 나왔다. 이들은 “대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전관예우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안건으로 삼은 마당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양적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미 모든 사람들이 전관예우는 존재한다고 믿는데 질적 조사를 다시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양적 조사가 이뤄진다면 그 대상은 △상고심 심리불속행 사건 △영장청구가 기각된 사건 △경제 사건(횡령·배임) 등이 될 전망이다. 심리불속행 사건은 대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맡고 있다.

양적 조사를 요구하는 쪽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인식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신뢰할 만한 통계 부족’으로 꼽고, 가장 확실한 통계를 쥐고 있는 법원이 관련 자료를 수집한 뒤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사 출신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인식 조사를 하면 결국 국민은 ‘전관예우가 있다’, 판사는 ‘없다’고 답할 것이다. 이제는 법원이 지금까지와 다른 대응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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