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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최교일 한국당 의원 태우고…수행비서 ‘만취’ 음주운전

등록 2018-04-24 16:02수정 2018-04-24 20:35

혈중알콜농도 0.116% 면허취소 수준
경찰 채혈조사 요구에 국과수 조사의뢰
음주운전 알고도 동승하면 방조죄 처벌
최 의원 “오전에 음주운전 상상 못해”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의 수행비서가 술에 취한 채 최 의원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0시30분께 최 의원의 수행비서 신아무개(39)씨가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최 의원을 태운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신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유턴하는 것을 적발했다가 음주운전 단속까지 함께 진행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호위반으로 먼저 단속했다가 (신씨의) 얼굴이 붉거나 술 냄새가 나서 음주단속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신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한다. 신씨가 측정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고 채혈을 요구함에 따라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씨를 입건하고 최 의원이 음주운전을 방조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전날 밤 8시께 신씨가 운전해 준 차를 타고 집에서 내린 뒤 일요일인 그 다음날 오전 다시 신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국회로 가던 중이었다. 누구라도 아침 10시20분에 수행 비서가 음주운전을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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