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제2의 노역장 사망 없게… 검사가 책임지고 입감자 건강 확인

등록 2018-04-25 05:01수정 2018-04-25 08:30

150만원 못 내 노역장에서 사망한 심부전증 환자
<한겨레> 보도 뒤…검찰 “면밀한 건강검사 매뉴얼로”
“환자엔 벌금 분납 강화하고, 형 집행 탄력운용” 방침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노역장 유치 등이 결정된 입감 대상자에 대해 검사가 책임지고 건강상태 등을 살피도록 하는 내부 지침을 만들기로 했다. 5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심부전 수술을 받은 직후 노역장에 유치됐다가 숨진 사실(▶관련기사 : 벌금 150만원 때문에…심부전 환자 ‘노역장’ 이틀만에 숨져)이 알려지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윤석열)은 24일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등 집행 절차에 관한 매뉴얼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노역장 유치나 체포영장 집행 등을 지휘하는 검사가 입감 전 건강상태를 면밀히 살피도록 하고, 지병이 있거나 건강상태가 위중할 때는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이런 집행 정지 대상은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빈곤층 관련 경범죄(벌금형) 등에 제한해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지금도 당직 검사가 노역장 유치 집행 전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살피도록 해왔지만, 이런 ‘관례’를 ‘공식 지침’, ‘당직 매뉴얼’로 만들어 이중의 안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검사가 실제 건강상태가 어떤지 육안으로 살피고, 지병 유무를 체크하는 등 형 집행 정지 권한을 갖는 검사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류’보다는 ‘사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입감은 검찰과 교정당국(구치소) 모두가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 검찰의 경우 이번 일을 계기로 형 집행을 지휘하는 당직 검사의 책임을 공식화하겠다”고 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도 “환자의 경우 벌금 분납제를 강화하고 가급적이면 입감을 하지 않는 등 형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김아무개(55)씨는 절도죄 벌금 150만원을 내지 못해 심부전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나흘 만인 지난 13일 서울구치소에 입감됐다. 김씨는 벌금 미납에 따라 노역장 작업에 들어간 지 이틀 만에 심부전 악화로 숨졌다. 형 집행 편의에 국민 생명권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역장 유치를 지휘한 검찰, 김씨가 머무른 구치소, 이를 관할하는 법무부는 보도가 나간 뒤 “법과 원칙을 따랐다”고만 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