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 신문은 2017. 6.14. 홈페이지 사회일반면에 <성추행 피해 고려대 대학원생 인권위 진정>이라는 제목으로 고려대학교에서 연구조교를 지낸 대학원생 ㄱ씨가 최근 자신을 지도하던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했고, 그 후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조교에서 부당하게 해임되었으며, 지도교수의 승인이 없어 제적처리 되었다는 대학원생 ㄱ씨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최근 ㄴ교수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ㄱ씨의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ㄱ씨는 재정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또 ㄱ씨가 ㄴ교수를 강요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한 별도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결정을 내려 확정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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