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도청테이프 5억요구” 이학수씨 증언 인정

등록 2005-12-01 19:39수정 2005-12-01 19:39

박인회·공운영씨 1심서 실형
‘국가안전기획부 도청테이프 사건’에서 법원이 이학수(59) 삼성그룹 부회장의 증언 가운데 박인회(58)씨의 5억원 요구 부분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200억원 공사 요구 부분은 배척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씨가 구체적 액수를 요구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쪽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인 바 있어,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판사는 도청녹취록을 들고 삼성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씨에게 공갈미수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2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구속기소된 전 안기부 미림팀장 공운영(58)씨에게는 공갈미수와 국가정보원직원법 위반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공씨 가운데 누가 먼저 삼성을 협박하려는 범행을 제의했는지 확실치 않으나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공모’한 사실은 명백하다”며 “‘박씨로부터 5억원을 요구받았다’는 이 부회장의 진술은 정황상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200억원 규모의 공사를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는 “‘김용철(47) 당시 삼성그룹 이사에게서 전해들었다’는 이 부회장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으며, 김 변호사가 ‘박씨가 구체적 액수를 말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진술해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8일 공판에서 “박씨를 만났을 때 그가 공갈죄 성립을 피하려는 듯 매우 조심스러워했고, 5억원이나 200억원의 구체적 액수를 거론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했다. 공씨도 10월13일 공판에서 “박씨에게 ‘자료를 삼성에 넘기지 말고 먼저 돈 얘기도 꺼내지 말라’는 행동지침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와 관련해 “정권교체 때마다 국가정보원에서 파행 인사가 이루어진 점, 박씨의 범행으로 결과적으로 불법도청이 폭로됨으로써 재발을 막는 계기가 된 점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