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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제자에 ‘안아달라’ 문자 전송·성추행 교사 ‘집행유예’

등록 2018-04-29 09:57수정 2018-04-29 09:58

재판부 “죄 무겁지만 피해자쪽과 합의
추행 정도 비교적 심하지 않아 집유”
'안아달라', '뽀뽀할까' 등 여제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학교 방송실로 데려가 강제로 끌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고등학교 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성희롱 등),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41)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부산의 한 고등학교 담임교사이던 A 씨는 지난해 4월 같은 반 여학생 B 양이 감기로 조퇴하자 "나도 학교 쉬고 싶다. 뽀뽀할까 감기 옮게"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A 씨는 한 달 뒤에도 "학생들 때문에 힘들다. 한 번만 안아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B 양에게 보내는 등 수차례에 걸쳐 비슷한 말을 해왔다. A 씨는 그해 7월께 대학진학 상담을 핑계로 B 양을 학교 방송실로 데려간 뒤 안아달라고 요구했다. B 양이 마지못해 A 씨를 끌어안았다가 이내 손을 놓았지만, A 씨는 거부 의사를밝힌 B 양을 재차 껴안고 등을 쓰다듬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학생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 신뢰를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러 죄가 무겁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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