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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7명 기소

등록 2018-04-29 12:06수정 2018-04-29 22:30

상온 방치해 병균 증식한 영양제가 사망 원인
감염 책임 물어 현직 의료진 첫 구속기소
의사단체, ‘의료진 처벌하면 악순환’ 주장
검 “의사, 수간호사 관리책임 소홀 명확”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정혜원 병원장(오른쪽 둘째) 등 관계자들이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지난해 12월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대회의실에서 정혜원 병원장(오른쪽 둘째) 등 관계자들이 이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던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에 앞서 사과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검찰이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병원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 위성국)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의 박아무개 교수와 수간호사 ㄱ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신생아 중환자실장인 조아무개 교수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병원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현직 의료진을 감염 발생과 관련해 구속 기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와 박 교수, 수간호사 ㄱ씨 등 3명을 구속했으나, 법원은 지난 13일 열린 구속적부심에서 조 교수를 석방한 바 있다.

검찰은 상온에 방치해 균에 오염된 영양제를 투여한 것을 신생아들의 사망 원인으로 파악했다.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신생아들에게 영양제를 주사한다. 검찰 수사 결과 이 병원 간호사들은 신생아들에게 필수 지방산 공급을 위해 투약하는 지질영양제 ‘스모프리피드’ 1병을 지난해 12월15일 낮 12시께 7개의 주사기에 나눠 담았다. 간호사들은 이중 5개의 주사기를 상온에 5~8시간 방치한 뒤 신생아들에게 투여했다.

문제는 간호사들이 영양제를 주사기에 담아 상온에 방치한 탓에 영양제 안에서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시트로박터 프룬디 균’이 증식했다는 점이다. 이 균은 일반 성인에게는 무해하지만 신생아나 면역력이 떨어진 성인에게는 요로 감염, 호흡기 감염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검찰은 1병의 주사제를 1명에게 투여해야 하는 원칙을 무시하고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기(분주) 위해 영양제를 상온에 둔 채 신생아들에게 차례로 맞췄다고 보고 이 병원 의료진에게 감염 예방수칙 위반과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병원에서는 분주 관행이 개원 때인 1993년 이후 지속되어 왔으며, 의사와 수간호사 등은 이런 관행을 알고 있었음에도 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단체들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책임을 의료진에게 묻는 것을 반대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5일 성명을 내고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책임자를 만들어 처벌 일변도로 일관하는 수사 행태는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의 공급 악순환을 야기해 결국 신생아 미숙아에 대한 전문적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번 사고가 낮은 의료 수가와 이로 인한 의료 인력 부족에서 비롯됐다거나, 영양제 투여는 간호사의 업무이므로 의사에게 관리감독 책임이 없다는 (의료계의)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의사 출신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을 구성하여 현장 방문, 감염전문가 등 조사, 외국 사례 검토 등을 한 결과 이번 사건은 간호사나 이를 관리 감독할 의사 또는 수간호사의 원내 감염에 관한 경각심 부재, 감염 예방을 위한 책임감 결여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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