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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기업 인권' 신설… “원청이 하청 인권침해도 챙겨야” 권고

등록 2018-04-29 19:00수정 2018-04-29 21:15

‘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 초안 공개
문재인 정부 인권정책 기본틀 담겨
모든 기업에 ‘인권경영 제도화’ 목표
가습기살균제·삼성전자 백혈병 조사 반영
국민안전 강화 차원 구제책 담겨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 도입 검토
사형제 폐지·차별금지법 입장 불변
문재인 정부의 인권정책 기본틀을 담은 ‘제3차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2018~2022년) 초안이 나왔다.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한 ‘기업과 인권’ 항목이 신설되고,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1만원 달성 추진’ 등 구체적 목표도 제시됐다.

■ 기업 인권 신설… ‘최저임금 1만원’ 목표 29일 법무부가 의견수렴을 위해 공개한 3차 기본계획 초안을 보면, ‘기업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기업 활동은 인권친화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국가 실천계획이 처음으로 담겼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만들어져 박근혜 정부 시기 인권정책 방향을 제시한 2차 기본계획(2012~2016년)에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이번에는 ‘대한민국 영토 내 모든 기업은 그 규모에 상관없이 유엔 등 국제 기준에 따른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이행’, ‘협력사 등에서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등 원청·하청 모두에 해당하는 ‘인권경영 제도화’를 목표로 제시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사망 사건을 ‘기업-피해자’만의 문제로 보지 않고 국민 안전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 피해 질환 인정 확대 등 구제책을 담았다. 법무부 쪽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평소 ‘인권과 관련없다’고 생각되는 경제부처 등에서 관심을 가져줘야 할 항목이 많다”고 전했다. 2015년 방한해 삼성전자 노동자 백혈병 사망 사건 등을 조사한 ‘유엔 유해물질 특별보고관’ 보고서 내용도 이번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구체적 목표로 내세운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2차 기본계획 때는 ‘최저임금 지킴이 사업’, ‘최저임금 준수 홍보 강화’ 등 캠페인 성격이 강했다. 반면 3차 기본계획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설 등 소상공인 등이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떠안지 않게 제도를 정비하도록 했다. 또 최저임금 준수 감독 강화 방안도 담겼다.

한편 2차 기본계획에서 ‘근로의 권리’였던 항목이 3차 기본계획에선 ‘노동권’으로 표기가 바뀌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조문의 ‘근로’를 ‘노동’으로 바꾼 개헌안을 발의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지난 3월12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등이 지난 3월12일 낮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 대체복무제 검토…국보법·사형제는 기존 입장 법무부는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해선 “국회·사법부의 도입 결정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2차 기본계획에 견줘 다소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지난해 불과 14명만이 재판에 넘겨진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최대한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수사·기소”, “사안의 경중, 죄질,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입건·기소유예 적극 검토” 등 2차 기본계획 틀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정리했다. 대체복무제 도입과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입장은 ‘4·27 판문점 선언’으로 상징되는 남북관계의 극적 변화에 따라 향후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 국제앰네스티가 폐지를 요구하는 사형제 역시 “신중 검토”라는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 표를 누르면 확대됩니다.

인권단체 등은 정부가 성별·장애·종교·연령·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왔다. 3차 기본계획에는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 제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정도로 입장을 정리했다. 법무부는 인권 관련 단체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청와대와의 조율을 거쳐 5월 말이나 6·13 지방선거 이후에 최종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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