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2018년도 시행계획이 1일 의결됐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학생들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진로를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 내용이 일부 바뀐다.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여성폭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일 국무총리 소속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 2018년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확정된 2차 계획 목표인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평등하고 지속가능한 민주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마련한 방안이다. 이번 시행계획에서는 남녀 평등 의식 확산,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 여성폭력 근절 추진에 중점을 두었다고 여성부는 설명했다.
올해 시행계획 주요 내용을 보면, 남녀평등 의식 확산을 위해 진로교육법 제4조 ‘진로교육 기본방향’ 조항에 양성평등 가치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진로교육법은 지난 2015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고, 자신의 일과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민경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장은 “미투 운동 이후 진로교육에 성평등 가치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여성 교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할 항목에 전임교원(정교수) 중 여성 비율 등 ‘성 평등’ 관련 지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따로 지정해, 해마다 신규 채용 인력 가운데 여성과학기술인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권고하는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 시행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와 데이트폭력 등 최근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여성폭력에 대한 체계적 대응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등은 이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통일부 등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는 남북교류와 관련해, 평화·통일을 위한 심포지엄이나 여성평화걷기 등 여성 분야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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