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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삼성 윗선 수사 보강? 본사 꼬리 자르기 명분만

등록 2018-05-03 11:26수정 2018-05-04 10:09

‘삼성 노조 와해’ 영장 모두 기각
법원 “조직적 범죄” 이례적 판단
실무자 윤 상무 윗선 연결고리 압박 못해
다른 실무진도 입닫을 가능성
검찰 “증거 완벽… 기각 납득 안돼”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노사가 합의서를 통해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삼성전자서비스주식회사 노사가 합의서를 통해 직접고용과 노조활동 보장 등에 대해 합의한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전국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사무실에서 한 조합원이 노조 활동과 관련해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조직적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 수사 진행 경과 등을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삼성의 노조 와해 공작 실무자로 알려진 삼성전자서비스 윤아무개 상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내놓은 이유다. 윤 상무는 노조 대응 조직인 삼성전자서비스 총괄티에프(TF) 실무 책임자로,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위한 ‘그린화’(노조 탈퇴 작업)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법원이 영장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조직적 범죄’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통상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 수준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기각 사유를 밝힌다. 사유가 자세하면 일종의 수사 가이드라인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노조 탄압과 관련해 ‘본사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의 기각 사유가 노조 와해의 큰 그림을 기획하고 지시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 ‘윗선’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에둘러 언급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조직적 범죄는 연루자들을 면밀히 수사해 윗선을 겨냥해야 하는데, 아직 실무자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판단일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해놓고 핵심 실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오히려 윗선 수사를 어렵게 만들었다는 비판이 법원과 검찰 양쪽에서 나왔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법원이 삼성이라는 거대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채 유독 엄격한 기준을 들이댔다”고 꼬집었다. ‘삼성그룹 → 삼성전자 →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 지방지사 → 협력업체’로 이어지는 지시 관계에서, 윗선과 핵심 연결고리인 윤 상무를 압박할 수단이 느슨해지면서 다른 실무진도 줄줄이 입을 닫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영장 업무 경험이 있는 한 판사는 “윤 상무는 실무자이자 상당한 권한을 가진 지휘체계의 일부이기도 하다. 삼성의 ‘꼬리 자르기’ 수법이 통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숲을 봐야 한다’던 법원은 이날 윤 상무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전·현직 대표의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이날 검찰은 “윤 상무는 기획 폐업을 실시하는 등 ‘그린화’ 작업을 장기간 직접 수행했다. 증거가 거의 완벽한 상황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보강수사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현소은 김양진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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