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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3년 만에 ‘국회 특활비 공개’ 최종 결론

등록 2018-05-03 20:57수정 2018-05-04 14:24

참여연대,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국회사무처에 승소 확정
홍준표·신계륜 등 특활비 유용 논란으로 공개 요구 제기돼
국회의사당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국회의사당 전경.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
의정활동 지원과 의원외교 등의 명목으로 국회에서 쓰이면서도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던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이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개되게 됐다.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낸 지 3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이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국회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원심판결에 대한 국회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원고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국회 특활비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를 거부한 국회사무처의 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는 특활비 내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앞서 참여연대는 국회 특활비 유용 논란이 불거졌던 2015년 5월 국회사무처에 2011~2013년 사이 국회 일반회계 항목 가운데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지원 △의원외교 △예비금 등 4개 항목의 특활비의 지출·지급 결의서, 지출·지급 승인 일자, 금액, 수령인 등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당시 ‘성완종 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았던 홍준표 의원과 ‘입법 로비’ 의혹을 받았던 신계륜 전 의원은 의혹의 대상인 금품의 출처에 대해 상임위원장 자격으로 받은 특수활동비라고 해명해, 특활비 유용 논란이 벌어졌다.

국회사무처는 참여연대의 요구에 대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라며 “특활비 지출내역이 공개되면 국회 본연의 의정활동이 위축돼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참여연대는 그해 6월 박근용 집행위원 명의로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국회가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국가안전 보장,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밀유지가 필요하다고 볼 만한 내용도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며 “오히려 특수활동비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아무런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실제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있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국회 활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특수활동비 금액이 공개되더라도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이 제약되거나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침해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에, 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 필요성은 크다”며 “특활비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국회사무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은 2·3심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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