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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치킨집 폐쇄’ 빌미된 병역법 현황 파악 나섰다

등록 2018-05-04 16:38수정 2018-05-04 20:44

징집 거부로 항소심 재판중인 20대에
‘인·허가 금지’ 병역법 들이대 치킨집 폐쇄
인권위 “무죄 추정 원칙 반하고 남용 우려”
병무청에 피해 현황 파악 요청
구체적 사례 수집 뒤 의견 표명 전망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지난해 5월1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가 연 기자회견에서 병역거부로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중인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 중단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거리행위극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위원장 이성호)가 징집 거부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 취업 및 영업을 제한한 법조항의 피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종교적 이유에 따른 징집 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박아무개(21)씨에게 병무청이 병역법 조항을 근거로 치킨집 폐쇄 처분을 내렸다는 보도(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치킨집도 못하나요) 뒤 국가 기관에서 나온 첫 조처다.

4일 <한겨레>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인권위는 지난 2일 병무청에 병역법 제76조를 근거로 영업소 폐쇄 조처가 내려진 현황을 파악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고용주가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등을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고, 각종 허가·인가·면허·등록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씨도 ‘병역기피자’로 분류돼 지난 17일 치킨집 폐쇄 통보를 받았지만,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당장 영업 중단은 면하게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병역 거부로 사법부 최종 판단을 기다리는 경우까지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 등에 반한다고 판단했다”며 현황 파악 배경을 밝혔다. 또 “해당 법 조항은 ‘정당한 이유’ 등 징집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의 예외 조항을 두지 않아 병역거부자 일반에 남용될 여지가 크다”고도 덧붙였다.

인권위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 후속 조처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침해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수 있고, 수집된 사례를 근거로 인권위 차원의 의견 표명이나 위원장 성명을 낼 수도 있다. 발단이 된 박씨 사례도 추후 진행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피해 확대를 막겠다는 게 인권위 쪽의 설명이다. 병무청을 상대로 영업소 폐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박씨는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지난 2004·2016년 두 차례 걸쳐 국방부에 해당 조항에 대한 개정을 권고했지만, 국방부는 악용 우려 등을 내세워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2일 보도 뒤 “재판 진행을 이유로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다가 곧바로 철회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애초 (해당 보도가) 병역 기피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보도 취지와 다르다는 판단하에 입장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현소은 기자 s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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