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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한국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

등록 2018-05-06 15:14수정 2018-05-06 21:05

2011년 한국 와 친구 따라 교회 출석
2016년 세례 받고 난민 신청했지만 거절
“기독교 개종자로 귀국 시 박해 받을 공포 인정”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건물 법원 문양.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국에 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도 귀국 시 종교적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민 98.8%가 믿는 이슬람이 국교이고, 배교죄로 사형될 수 있는 이란의 상황이 적극적으로 고려됐다.

서울행정법원 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인 ㄱ아무개씨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난 ㄱ씨는 2011년 8월 한국에 입국해 친구를 따라 처음 교회를 찾았다. 2016년 3월 기독교 세례를 받고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던 ㄱ씨는 같은 해 서울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러나 차 판사는 “이란으로 귀국하는 경우 이란 당국에 의하여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난민에 해당한다”고 다르게 판단했다.

차 판사는 먼저 이란의 기독교 박해와 관련된 유엔난민기구의 입장 등을 검토했다. 차 판사는 “이란 법은 무슬림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것을 배교죄로 처벌할 수 있고, 선지자 모하마드 등을 깎아 내리는 언행을 한 자는 선지자 모독죄로 기소될 수 있으며 모두 사형에 처할 죄다. 공개적인 종교적 표현 등은 전도행위로 간주돼 사형에 처해질 수 있고, 교회 예배는 급승당하는 등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이들은 박해를 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ㄱ씨도 “본국에서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해를 피하기 위해 비밀리에 종교 활동을 하는 것 자체도 종교의 자유에 대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차 판사는 밝혔다. ㄱ씨가 다른 난민과 달리 한국에 온 뒤 개종했지만, 차 판사는 “개종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되면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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