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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원내대표 상해 입힌 30대 구속영장 신청

등록 2018-05-06 15:52수정 2018-05-06 22:52

경찰 “원내대표 폭행해 상해, 사안 중대해 영장 신청”
보수단체 전단 살포 막으러 갔다가 국회로 와 범행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아무개(31)씨가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  <MBN> 화면 갈무리
5일 오후 2시30분께 김아무개(31)씨가 단식 농성 중이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때리고 있다. 화면 갈무리

경찰이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김아무개(3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단식 농성 중인 정당의 원내대표를 주먹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해 혐의 외에도 국회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건조물 침입)와 서울 여의도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던 중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지난 5일 보수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통일전망대에 갔다가 이 계획이 무산된 것을 확인하고 국회의사당으로 와서 폭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김씨는 이번 사건을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 가입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휴대폰과 시시티브이 분석 등을 통해 김씨 진술의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 김씨는 폭행 당시 횡설수설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지만 경찰 조사에서는 여러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30분께 여당에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 중인 김 원내대표가 국회 본관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올라가던 중 접근해 폭행했다. 김씨는 악수를 요청하며 다가간 뒤 갑자기 주먹을 뻗어 김 원내대표의 오른쪽 턱을 때렸다. 사건 직후 김씨는 “한반도를 좀 잘 통일해보자고 하는 그것 높이 샀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좀 받아주고 국회 비준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렵나”라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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