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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함부로 물놀이 하면 ‘과태료’…위험지역 최고 200만원

등록 2018-05-07 09:46수정 2018-05-07 10:42

지자체 위험지역 물놀이 엄중 처벌…작년 경고 무시했다 8명 사망
서울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하며 더위를 식히는 시민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올 여름 위험구역으로 지정된 계곡에서 물놀이하다가는 거액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청주시는 다음 달부터 8월까지 위험구역에서 안전관리요원의 경고를 무시하고 물놀이를 하는 행락객을 강력히 제재하기로 했다.

물에서 나오라는 지시에 불응할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 등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관리요원의 지시를 무시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해 여름철 전국 물놀이 사망자 37명 중 22%(8명)가 위험 경고를 외면했다가 화를 당했다.

옛 청원군을 포함, 청주 지역에서는 2008년을 끝으로 물놀이 사망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안전도시'를 표방하는 청주시는 '10년 연속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청주시는 관내 물놀이 장소 9곳 중 5곳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미원면 옥화리의 용소계곡·천경대·옥화대와 어암리의 어암계곡, 현도면 노산리의 노산배터다.

시는 행락객들이 위험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경고표지판을 설치하고 안전관리요원을 고정 배치한 뒤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다.

안전관리요원은 위험구역에서 물놀이 하는 행락객에게 두 차례 경고하고, 이를 무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절차를 밟는다.

과태료를 문 사람이 다른 위험구역에서 또다시 적발될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가급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물놀이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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