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5일 경남 김해시 부원동우체국 5층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간 법무부 부산출입국사무소 김해출장소. 연합뉴스
출입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60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으로 개편한다고 7일 밝혔다. 기존 명칭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빼고, ‘외국인’이라는 용어를 더한 것이 골자다.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명 시대를 맞아 관련 업무가 다변화된 점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곳은 ‘출입국·외국인청’으로 이름이 바뀐다. 규모가 비교적 작은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사무소’라는 명칭을 새로 쓰게 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가 단순 출입국 심사뿐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다양해졌다”고 개편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1960년대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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