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각사 누리집 갈무리.
5월10일 유권자의 날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지방선거 관련 방송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9일 보도자료를 내어 “<한국방송>(KBS), <문화방송>(MBC), <에스비에스>(SBS) 등 지상파 방송 3사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토론 등 선거방송 화면송출 시 2인 이상 수어통역사를 배치하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는 권고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지상파 방송 3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지난 2월 “평창겨울올림픽 폐막식과 패럴림픽 개,폐막식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라”는 의견표명 이후 두 번째다.
장애인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지난달 11일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 방송 시 화면에 나오는 수어통역사가 1명뿐이라 누구에 대한 통역인지 알 수 없었고 화면이 작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등 차별을 받았다”며 “올해 열리는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방송에서는 청각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개선해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지난 4일 “남북정상회담 중계방송에서도 수어 통역이 제공되지 않았다”며 에스비에스와 <국민방송>(KTV), <제이티비시>(JTBC), <와이티엔>(YTN) 등을 상대로도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은 “선거방송 화면에 수어통역사 2명을 배치할 경우 생방송 중 카메라 배정, 화면 차지 비율 등 기술적 어려움이 있다”고 했고, <에스비에스>는 “한국방송과 문화방송의 중계를 받아 송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에는 수어통역사 여러 명을 배치해야 한다”고 봤다. 방통위가 제정한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은 “선거방송 등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경우 한국수어화면 크기를 8분의 1까지 확대할 수 있고, 다수 통역사가 등장하는 경우 통역사를 주어진 화면의 크기 내 분할 배치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인권위는 “지상파 3사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다자 토론일 경우 2인 이상의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이 후보자의 발언이 보다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수어통역 서비스를 개선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