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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신해철 사망’ 집도의, 징역 1년 확정

등록 2018-05-11 11:46

위 축소수술 중 과실치사 혐의
의료기록 유출도 유죄로 인정
2014년 10월3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해철씨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신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2014년 10월31일 서울 송파구 풍납동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신해철씨의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이 신씨의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가수 고 신해철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의료 과실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스카이병원 원장 강세훈(48)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해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했으나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수술 뒤 고열과 극심한 복통 등을 호소하며 복막염과 패혈증 증세를 보이다가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27일 오후 8시께 사망했다.

강씨는 신씨가 사망한 뒤인 그해 12월 의사들이 가입된 커뮤니티 사이트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글을 올리면서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강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유출한 의료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해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는 신씨의 통증 원인을 찾기 위한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유족들에게 사과하기에 앞서 유족들 동의도 받지 않고 신씨의 개인 의료정보를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하는 등 추가적인 의료법 위반까지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수술 이후 피해자가 강한 통증을 호소했고 흉부 엑스레이 사진이나 피해자가 보인 여러 증상 등에 비춰 의사인 강씨로서는 피해자에게 복막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적절한 치료를 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의료인은 환자가 사망한 뒤에도 여전히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진다”며 “환자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람이 사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의사에게는 위험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고 이를 피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과 이로 인한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판결”이라며 “의료법상 누설하지 말아야 할 ‘다른 사람의 비밀’에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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