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영장 발부
미대 수업 중 동료 남성모델 나체 찍어 유포
휴대폰 기록 삭제·한강에 버려 증거 인멸 시도
영장실질심사 앞서 “죄송하다” 짧은 답변만
미대 수업 중 동료 남성모델 나체 찍어 유포
휴대폰 기록 삭제·한강에 버려 증거 인멸 시도
영장실질심사 앞서 “죄송하다” 짧은 답변만
홍익대학교 미대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김영하 당직 판사)은 12일 안아무개(25)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일 홍익대 회화과 이체 누드 크로키 전공수업에 모델로 참여했다가 피해 남성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워마드’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해당 수업에 참여한 누드 모델 4명 가운데 1명인 안씨는 피해 남성모델과 사건 당일 다툼을 벌였고, 홧김에 나체사진을 찍어 온라인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망이 자신을 향해 좁혀오자 안씨는 범행에 사용한 아이폰 기록을 한 피시방에서 삭제한 뒤, 한강에 던져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는 “내 이름으로 개통된 휴대전화 2대 중 1대를 분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안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앞서 이날 오후 3시께 영장실실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답변만 했다.
경찰은 구속된 안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범행 배경과 경위 등을 명확히 밝힌다는 방침이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