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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여경 성희롱하고 불륜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정당"

등록 2018-05-13 10:3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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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파출소장 패소 판결
여경을 성희롱하고 불륜 관계까지 맺은 파출소장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하현국 부장판사)는 이모 경감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남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경감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경감은 전남 모 경찰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2016년 7월 파출소 여경(29)에게 "예쁘다"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징계 이후에도 같은 해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파출소의 다른 여경(26)과 불륜 관계를 맺기도 했다.

이에 전남경찰청은 지난해 5월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이 경감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예를 짓밟고 배우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근무 중임에도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행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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