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에서 출동 신호를 받은 119 구조대.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1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전화해 문 개방을 요구하며 욕설과 허위신고를 한 민원인에게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도재난안전본부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 모(28·부천시) 씨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법률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3시 58분∼4시 44분 만취한 상태로 119에 11차례 전화해 욕설과 함께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최씨는 단순 문 개방은 구조 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하자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로'집안에 조카들이 있다'고 허위신고해 119구조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도재난안전본부 관계자는 "지난 3월 9일 자체적으로 생활안전 출동기준을 마련, 단순 문 개방의 경우 119 출동을 거부하고 있다"며 "단순 문 개방 등 비긴급상황이나 허위신고에 따른 출동으로 긴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는 만큼 최씨와 같은 악성신고자에게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물린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