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 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위’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획탈북 논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이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탈북 사건을 기획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장경욱 변호사 등이 전날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진재선)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변 소속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선거를 닷새 앞두고 북한식당 종업원들 의사에 반해 강제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하고 이를 선거에 이용했고, 입국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집단 감금해 변호인 접견권도 침해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익명의 국정원 해외정보팀장과 직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2016년 4·13총선 직전 통일부는 중국 저장성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 종업원과 지배인 13명이 ‘대북 제재 심화로 북한 체제에 희망이 없다고 보고 서울로 탈출했다’며 입국 사실을 공개했다. 시민사회에서는 국정원이 함께 탈북한 식당 지배인 허아무개씨를 통해 종업원들을 강제로 입국시켰다는 의혹을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일부는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의 지시, 협조 요청에 따라 종업원 입국 사실을 무리하게 공개했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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