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 댓글공작 의혹 관련 검찰이 사령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단서를 포착, 17일 당시 배득식(65·예비역 중장)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한다.
앞서 지난 14일 배 전 사령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17일 오전 10시 배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배 전 사령과 재직 당시 참모장을 지낸 이봉엽(63) 예비역 소장도 1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이 2010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댓글공작 조직인 ‘스파르타’에 사이버상에서 야권 정치인 등을 비난하고 정부 정책을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게 하는 등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기무사 업무는 △군사보안 △군 방첩 △군 관련 첩보의 수집·처리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와 함께 배 전 사령관은 2011년 말께 청와대의 요청으로 민간 포털사이트 및 트위터 등에서 정부 정책을 비난하는 이른바 ‘극렬 아이디’ 1천여개를 수집해 그 현황을 청와대에 보고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또 청와대 지시를 받아 201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 초까지 ‘나는 꼼수다’를 녹취·요약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배 전 사령관, 이봉엽 전 참모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들의 지시를 따른 부하들인 당시 기무사 보안처장(대령), 사이버첩보분석과장(대령), 대북첩보계장(중령) 등이 올 3월 이미 구속된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영장 청구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또 기무사의 정치관여 활동이 청와대로 보고됐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당시 기무사 활동을 보고 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철균 당시 청와대 뉴미디어홍보비서관이 기무사와 청와대를 잇는 연결고리 역할을 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배 전 사령관의 전임자로 2008년 3월부터 2010년 4월까지 기무사령관을 역임한 김종태 전 사령관(전 국회의원) 관련 혐의도 포착했으나, 군 정치관여나 직권남용 혐의의 공소시효가 각각 5년과 7년으로 이미 지났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양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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