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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5살 아이 때려 실명케 한 내연남, 그 내연남에 아이 맡긴 친모

등록 2018-05-15 15:16수정 2018-05-15 15:44

대법, 내연남 살인미수 징역 18년형…친모도 징역 6년 확정
“아이를 가해자 옆에 그대로 둔 친모는 아동학대법상 방임”
내연녀의 다섯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한쪽 눈을 잃게 한 20대에게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29)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상습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모 최아무개(36)씨에게는 징역 6년이 확정됐다.

이씨는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내연녀 최씨가 아들 ㅁ군을 맡기고 출근해 자신이 밖에 나가지 못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품고 수십 차례에 걸쳐 ㅁ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6년 7월~10월 최씨의 집에서 상습적으로 ㅁ군을 구타했고, ㅁ군은 두개골 및 오른쪽 팔 골절 등 다발성 손상과 함께 망막 손상을 입어 결국 안구 적출로 시력을 잃게 됐다.

최씨는 아들이 머리 전체가 부어올라 피 냄새가 심하게 나는 상태에서 실신해 있음에도 돈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난 뒤까지 입원시키지 않고 집에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검찰이 이씨에게 적용한 살인미수 혐의는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을 가할 때 피해 아동을 살해하겠다는, 우발적이지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미수 혐의까지 유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아동의 머리를 반복적으로 타격해 ㅁ군이 사망할 위험성이 있었고, 이씨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 뒤 아이를 병원으로 옮기면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는데, 그 뒤에도 다시 ㅁ군을 폭행한 것은 ㅁ군이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용인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친모 최씨가 이씨의 학대 사실을 알면서도 ㅁ군을 이씨로부터 분리하고 자신이 직접 보호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아동복지법상 방임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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