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변호사를 전화로 성희롱한 현직 판사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서울중앙지법 이아무개 판사가 지난 2월13일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주로 맡는 한 법률사무소의 김아무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상담을 가장하면서 음란한 내용의 말을 한 사실이 확인돼, 법관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 위신을 떨어뜨린 책임을 물어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고 대법원이 밝혔다. 대법원은 이 판사에게 징계 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관보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3월 현직 법관이 전화로 여성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진정을 접수받아 윤리감사관실의 사실 조사를 거쳐 비위 사실을 확인한 뒤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들의 인터넷 카페모임에 한 여성 변호사가 ‘가사상담을 빙자한 성희롱 전화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