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2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성범죄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일부 평검사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찰청, 법무부 등 ‘요직’에 반복해서 근무하는 ‘수도권 셔틀검사’ 인사 관행이 앞으로는 잦아들 전망이다. 검사장에게 전용 차량을 제공해왔던 ‘차관급 예우’도 기준을 정해 축소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16일 발표한 ‘검사 인사제도 개선 방안’의 뼈대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걸림돌로 꼽혔던 불투명한 검찰 인사 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먼저 평검사의 서울 및 인근 검찰청 근무 횟수를 최대 4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 승진코스 근무 뒤 일선 검찰청에 복귀하는 경우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원칙적으로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기획·특수·공안 등 주요 부서 경험이 있는 일부 평검사가 1~2년짜리 짧은 지역 근무를 마치고 다시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모든 평검사는 재직 기간(14년) 중 6~7차례 인사발령 중 3~4차례는 지역 근무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다루는 ‘형사부 검사’ 우대 방침도 세웠다. 피해자보호, 증권, 금융 등에서 전문성을 쌓은 형사부 검사를 공인전문검사로 선발하고, 대검 연구관이나 전국 11곳 중점검찰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검찰에는 42명의 ‘차관급’(검사장)이 있는데, 이는 주요 기관 가운데 법원 다음으로 많은 수치다. 법무부는 검사장을 차관급으로 예우하던 관행도 손보기로 했다. 고?지검장과 법무부 실·국장 및 대검찰청 부장 등 ‘검사장급 검사’는 차관급 이상에게 허용되는 전용 승용차와 운전기사를 배정받지만, 검찰청법에 없는 검사장 보직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해 논란이 돼왔다. 법무부는 42명의 검사장 가운데 일선 검찰청 검사장 등 25명 등에게만 공용차량을 제공하는 기준을 마련 중이다. 예를 들어 고검장급이지만 기관장이 아닌 검사장에게는 차량 제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만 그간 지급되지 않던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치검찰’을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각 부처 파견검사도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가정보원, 공정거래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 22개 기관에 45명의 검사가 파견돼 있다. 협업 활성화 취지지만 기관 간 유착 가능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2013년 국정원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친정’인 검찰의 댓글 공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법무부는 파견 기준을 강화하고 국정원 등 특정 기관에는 파견하지 않거나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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