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건물 앞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수도권 도심의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대량 재배한 뒤 가상화폐를 이용해 판매해온 일당이 구속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박재억)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ㄱ(36)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ㄱ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경기 고양시의 한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대마 300주가량을 재배한 뒤 88차례에 걸쳐 판매해 1억2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600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오피스텔 15층에 약 148㎡(45평) 규모의 전문적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왔다고 한다. 특히 ㄱ씨의 경우 한식조리사 자격을 활용해 대마를 과자 형태로 만들어 보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유튜브나 트위터 등 대중에게 친숙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234차례 광고를 올리며 판로를 넓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마약 거래 등 불법 행위에 주로 이용되는 인터넷 공간인 ‘딥웹’에 200차례에 걸쳐 판매 광고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수사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화폐로 거래 대금을 주고받고, 매수자와 연락할 때는 스마트폰 채팅만 이용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3월 ‘딥웹’ 판매 광고 분석에 나선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검찰은 마약 판매 광고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지난해 6월 개정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범죄수익환수부에 의뢰해 이들이 범행으로 거둔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다. 현소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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