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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기숙사 강제퇴관 대상자 공고는 인권 침해”

등록 2018-05-21 10:26수정 2018-05-21 22:40

학교, “공익 목적의 공고”라고 항변했으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지난해 4월 한 대학 기숙사에서 강제 퇴관한 ㄱ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고 깜짝 놀랐다. ㄱ씨는 두달 전 들어간 학교 기숙사에서 담배를 피우고 비상문을 개방하는 등 생활규칙을 어겨 각각 50점씩 100점의 벌점을 받고 강제 퇴관했다. 학교는 ㄱ씨가 왜 기숙사에서 퇴사하게 됐는지를 기숙사 게시판과 엘리베이터 등에 붙여 일주일 동안 공지했는데, 같은 학교 학생들이 ㄱ씨의 강제퇴관 공지 사진을 찍어 에스엔에스에 올리면서 서로 ‘이게 네 미래’ 등의 댓글을 주고받는 것을 본 것이다. 수치심을 느낀 ㄱ씨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ㄱ씨의 진정을 받아들였다. “학교가 공지를 하면서 익명 처리를 했더라도 학교 기숙사의 특성상 ㄱ씨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어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이 침해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어 해당 대학 총장에게 “앞으로 기숙사 입소생에 대해 강제퇴관 조치를 할 때 사례를 공고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학교는 “공익적 측면에서 ㄱ씨의 강제퇴관 공지를 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ㄱ씨가 비상문을 임의로 열고 담배를 피운 행위는 대형화재와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적 목적으로 공지를 한 것이고, 다른 학생들에게 기숙사에 공실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숙사 입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교의 조치는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 것”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학교 쪽이 안전 등을 이유로 ㄱ씨의 사례를 기숙사 입소생들에게 알리고 싶었다면 입소 오리엔테이션에서 관련 규정을 안내하면서 소개할 수도 있었는데, 공지를 통해 ㄱ씨가 원치 않는 정보가 알려져서 사회적 평판과 명예에 불리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어 기숙사 입소 신청에 대해서도 “기숙사 공실 알림 공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고 강제퇴관 공고는 입소 신청과 관련한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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