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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형제복지원 특별법, 조속히 제정해야”

등록 2018-05-23 14:03수정 2018-05-23 14:36

법무부·외교부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방침에 “환영”
지난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지난 2016년 4월27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법무부와 외교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 등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을 비준·가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국회에 계류 중인 ‘형제복지원 특별법’의 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강제실종보호협약의 강제실종 개념에 부합할 뿐 아니라 인도에 반하는 실종범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무부와 외교부는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강제보호실종협약)을 비준·가입하고, 국회는 ‘내무부훈령에 의한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등 피해사건의 진상 및 국가책임 규명 등에 관한 법률’(형제복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지난 1월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와 외교부는 최근 인권위에 “권고를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무부는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와 인권위 권고 등 감안해 새 정부의 인권존중 기조에 따라 강제실종보호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외교부도 “강제실종보호협약과 관련해 법무부와 협조,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외교부의 권고 수용 결정을 환영한다”며 “형제복지원 특별법도 하루 빨리 제정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1970년대에서 80년대에 걸쳐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거리에서 발견한 무연고 장애인·고아 등을 격리 수용하고 폭행·감금·강제노역·학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한겨레> 2014년 8월30일치 1면). 당시 정부는 부랑인에 대한 단속체계를 구축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부랑인 선도를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보내는 식으로 이 사건에 개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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